“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허용은 무면허의료업자 양산 우려 커”
2016년 08월 11일 18시 1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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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 대법원이 구당 김남수 씨(101)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즉각 반발하고 나셨다.


한의협은 11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의계에서도 “이번 판결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