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늑장 통보 논란...질본,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시간 단축할 것"
2016년 08월 11일 15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질병관리본부가 두바이에서 인천에 도착한 승무원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됐음에도 다른 승객들에게 늑장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다. 


11일 한 언론은 두바이에서 낮 12시 50분에 인천공항 도착한 항공기 승무원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방역당국은 증상확인 6시간 지난 오후 6시25분에서야 승객에게 관련사실을 문자 통보 등 초기대응이 허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승무원 의심환자는 10일 13:00 입국하여 13:00~14:00 검역 단계에서 검역관에 의해 즉시 의심환자로 분류되었고, 즉시 대한항공에 좌석배치도 및 탑승객 명단을 요청(14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령(14시 30분), 승무원 주된 근무장소와 동선을 분석하여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확정하고, 총 94명(승객 81명, 승무원 13명)을 밀접접촉자로 결정해(15시 30분) 탑승객이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 중에서 밀접접촉자 승객 명단과 대조·분류하고 전산 입력작업을 수행 후 안내문자를 발송(18시 25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승객에게 문자안내 발송에 소요된 시간은 비행기 입국 후 5시간 25분, 의심환자 확인 후 4시간 25분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련 승객에게 안내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한 의심환자 발생 시 현재 3~4시간 가량 소요되는 조치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자동검역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