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발이 그쳤다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9일 세계일보는 ‘RSV 감염도 속상한데....산후조리원이 되레 소송’ 제하의 기사에서 "산후조리원 등에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전을 벌이느라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퇴출제도 및 모자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이용자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감염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 전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산모·신생아의 감염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토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