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안 32건 접수
2016년 08월 04일 16시 3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일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은 6.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