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1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요양시설(예 : 7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하반기부터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하고, 군 원격의료를 통해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3개 격오지 부대로 확대하여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과‧피부과 등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2개 교정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을, 금년 7월부터 기존의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응급조치 및 건강상담 등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4척을 신규로 추가하여 선원 복지를 향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에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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