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무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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