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무난하게 문제를 해결한 반면 한의협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의계 일각에서 두 소송 결과를 비교하며 한의협의 협상력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13년 2월 "천연물신약이자 골관절염치료제인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를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급여취소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생약제제임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며 약제 요양급여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레일라정의 처방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의협은 상고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 결과와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동아ST는 지난 2014년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자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정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의료단체 등의 눈치를 본 복지부가 무리한 소송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소송을 강행했고 1심 패소 후에도 항소했다.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동아ST는 재판부에 조정안을 제출했고 복지부와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해 재판을 종결지었다. 이것으로 인해 스티렌 3년간 처방실적의 30%에 해당하는 600억원 환수 위기에서 과징금 119억으로 대폭 낮췄고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와 협상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라는 실리도 얻었다. 업계에서도 동아ST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특허 만료로 인한 제네릭의 등장과 그로인해 약값이 124원으로 인하됐고, ‘스티렌 소송’이 종료되면서 또 다시 112원으로 추가 인하 된 점, 정부와의 분쟁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 종결했음에도 실리를 챙긴 동아ST의 협상력을 한의협이 배워야 한다는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실제로 한의협이 주도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어졌으며, 최근 있었던 레일라정 급여취소 소송 역시 상고 포기로 인해 패하고 말았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한의계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약제제 조차도 못쓰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하면서, “한의협은 동아ST의 정부를 향한 협상력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동아ST의 스티렌정과 스티렌 2X정이 한방원리로 만들어졌음에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천연물신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