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