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2016년 07월 21일 16시 1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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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향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8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이미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비추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으며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치과의사 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