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2016년 07월 20일 09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나원(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2 ㎍/㎏과 2.1㎍/㎏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식품유형, 향미유)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