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한의사회 측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측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소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한의사회 선관위로 당선 확증을 받고 당선증까지 수여받았고 현재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한의사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서울시한의사회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비 미납자들이 투표를 해 홍주의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한의협 측은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이 있었다면서 당시 후보로 나섰던 김소형 전 서울시 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4일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선거개표결과 당시 홍주의 후보가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을 선출됐지만 이후 대한한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인단 구성 문제를 들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의결한 후 서울시한의사회에 공문 등을 발송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서울시한의사회가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열렸다. 한편 이날 재판은 10분만에 끝이 났으며 다음 재판은 8월 16일 3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