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발대식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산업협회, 업체 등 식품·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결의를 다지는 다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