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은 7월 18일,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기회의 확보를 통해 부성권을 확보하고 일 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총선 공약사항으로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이내에서 30일 이내(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 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 남성 근로자 부성권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핵심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