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부실 집행
2016년 07월 15일 13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지난해 3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2015년도 예산 실집행률은 25.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2015년도 예산액은 2억4,000만원이나 집행액은 6,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를 2015년 한해 200가구로 예상했으나 51가구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341건에 달했으나 지원건수는 83건으로 24.3%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실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 때문”이라며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의 5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의 지원요건은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 할 것 ▲ 양육비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미지원 사유를 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상 지원요건 미충족이 100%이며 특히 3호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262건 중 189건으로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규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긴급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양육비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지원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중단 된 사유와 건수’에 따르면 총 10건 중 5건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위기나 긴급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재검토하여 본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