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기업·원청의 횡포, 소위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원하청 상생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고용노동부(이기권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재갑이사장)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을 선정하고, 2억2천8백5십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된 것이나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도 출연하여 탄생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총 5천7백만원)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서 6억5천8백만원을 출연했다. 즉, 기금의 대부분을 원청에서 출연한 것이다. 동 기금의 재원은 설치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체결”, “협력사 전용교육시설 운영”,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금년 1.21일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원·하청)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부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2억원(사업주 출연분의 50%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 연합형 기금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라는 노동개혁과제들을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사례가 계기가 되어 많은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금년내에 20개 이상의 기금법인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