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16.7.1∼)됨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 보장, 맞춤반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보육 등) 수립과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 편법적인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지시했으며, 금월(7.11∼29) 중 직접 현장점검과 시군구청의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관련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지시 하였고, 자기 기술서에 의한 종일반 자격 신청도 실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심사토록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바우처 부정 사용 행위 유형 예시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맞춤형 보육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