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또한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이 부여되는데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아울러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의무화되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지난 2015년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는데,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 질 평가 기준이 신설되고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이 의무화된다. 또한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 비중 기준도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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