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 건강의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학술적으로 권위 있고 재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제작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에까지 응한 인사가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공공연히 한의학을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현 상황에서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가 중립성을 가장하여 자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헛된 주장을 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언급하였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약」이라는 것이 무독한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증상에나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한의사는 한약 사용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선택합니다. 또한 그 선택한 약재가 환자의 몸에 투약 되었을 때 원하는 약리작용을 나타나고 있는지 환자의 상태도 당연히 체크해야 합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처방 받아야합니다. 또한, 임상적인 진찰로 환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지만, 원시사회가 아니고서야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마땅히 사용을 해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단지 KBS의 한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문제임을 피력하였다. 홍주의 회장은 이에 덧붙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러한 보도의 행태는 많은 선량한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 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는 행위일 뿐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약의 부정확한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의약품으로서의 한약, 약재로서의 한약, 농산물로서의 한약과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제품에서 한약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언론에서도 구분된 용어를 사용하여 한의약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역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