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담배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건강증진기금은 6%(단,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은 2018년 7조 5,511억원, 2019년 8조 103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이로 인해 2015년말 기준으로 16조 9,800억원을 기록한 누적흑자도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9년 2조 8,348억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2020년 부터는 누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연례적으로 법에 명시된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각각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일반회계와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3조 8,731억원이 부족했다. 지원금액 산출을 당해연도의 예상보험료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정부가 매해 예상보험료 수입을 적게 잡으면서 국고지원을 덜 한 것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에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덜 지원한 경우 추가로 국가가 지원하거나, 더 지원한 경우 국가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정산제도를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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