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미용업소, 이용자와의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으로 보인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금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①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하여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② 미용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하여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피해와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이번 이러한 내용의 지침시행으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하여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