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승인없이 수입한 동국제약에 과징금 8100만원 행정처분"
2016년 06월 17일 16시 5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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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를 수입한 동국제약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13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이며 식약처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조폼)을 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포폴(조폼)은 지난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