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이며 식약처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조폼)을 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포폴(조폼)은 지난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