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의협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2016년 06월 08일 16시 3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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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벌였다


[ 왓처데일리]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초음파기기 시연 관련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자 페이스북 계정에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해야한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과 그림을 게시했다.


김필건 회장은 즉각 의협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 광고가 채권자를 비방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혹은 적어도 채무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이 사건 광고 중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는 내용은 채권자가 위 기자회견 당시 제대로 된 측정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채권자가 측정결과에 대하여 골다공증 내지 골감소증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허가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인 관심사안이고, 채권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