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월 4일(목) 11시 15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관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업무 특징, 즉 국가기관이자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가치 및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함. ○ 이번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포괄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윤리헌장」,「직원행동강령」,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의 세 가지 형태로 윤리적 가치 및 그 실행체계를 마련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내 다양한 직군 및 성, 연령을 고려한 ‘업무 및 윤리강령 TF’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 가지 결과물을 제출함. ○ 또한 이러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의해 추진되고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선포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형준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선포식은 개회사와 축사, 윤리헌장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됨.○ 4명의 윤리헌장 낭독자들은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짐. □ 국회입법조사처의「윤리헌장」,「직원행동강령」,「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음. ○ 「윤리헌장」은 총 10조로 구성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로 청렴과 공정성, 배려와 존중 등을 제시함. ○ 「직원행동강령」은 총 29조로 구성되며, 윤리헌장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명함. ○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는 윤리헌장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실천 방향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