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하여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