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5월 25일, 중국 북경)’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9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더 수월해 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과자’에 엄격한 세균수 기준(소 없는 과자: 750 cfu/g, 소 있는 과자: 2,000 cfu/g)을 적용하여 국내산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은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