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3개 원료를 사용하여 에센스,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박 모씨(남, 만 54세)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 모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양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로 속여 화장품제조업체에 공급하고 ‘내츄럴&퓨어에센스’ 등 8개 화장품 20,369개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생산하게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비롯하여 최근 수사범위가 확대된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상습‧고의적 위해사범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