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였으며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여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