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개최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1959년에 ‘대한구강외과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학구강악안면학회’로 바꾼 것이며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해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단체에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 중의 하나가 2013년에 발간된 구강악안면교과서 3판에 포함된 보톡스 시술을 포함한 미용시술 내용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교과서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았다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며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독일의 최고사법기관인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한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을 우리사회는 반드시 곱씹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