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렌즈콩 등 웰빙 양곡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위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의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요가 몰리고 부정유통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6. 하반기부터는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정부3.0 가치 실현에 따른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슈퍼곡물을 포장판매 시(쌀ㆍ현미 이외의 품목)에는「양곡관리법」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 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슈퍼곡물 중 렌즈콩, 이집트콩 등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유통 및 판매 관계자에게 집중 지도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슈퍼곡물이란 렌즈콩, 이집트콩 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을 고루 갖췄다고 요즘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잡곡류 등을 소위 유통 상 일컫는 용어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관리 계기로 양곡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으로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되, 위반 고의성이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이후에 슈퍼곡물에 대한 양곡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