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
2016년 05월 16일 13시 5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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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대표 상품인 고려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해 16일부터 포장관련 규제 완화,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 관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인삼 수출‧소비 확대를 목표로, 그간 인삼업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고려인삼 가치제고를 위해 합리적 품질기준은 유지하되, 창의적 제품개발 등 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인삼 낱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②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③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④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인삼산업 육성을 도리어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인삼의 수출 확대 및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


① 인삼류 포장단위는 포장중량별, 인삼 크기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 획일화된 형태의 포장만 제조․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인삼업계의 창의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추가하였다.
    * 홍삼과 흑삼 본삼의 경우 특대편에 두 가지 규격(14편급, 19편급)만 있었으나,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개체가 더 큰 인삼만을 위한 규격(9편급) 신설
 

 ② 인삼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기존에 진공포장한 경우와 진공포장하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되어 새로운 기술에 따른 포장방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질소포장 등 인삼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이 담보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흑삼은 10년이내, 백삼은 3년이내
    * (개선) 질소포장,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 포장의 경우 20년이내(백삼은 10년)

  ③ 일부 인삼 수입국에서는 인삼류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되어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서의 요구가 있었고, 관련 법령에 증명서 발급 규정이 없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및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신규 발급


  ④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편인삼에 대해 등급표시(天삼․地삼․良삼)를 허용하여 왔으나, 최근 해외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판매 절삼인삼에 대해서도 등급표시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허용하였다.
    * 절편인삼 : 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슬라이스)한 것
    * 절삼인삼 : 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 것


  ⑤ 그동안 백삼․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이 홍삼․흑삼의 등급과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홍삼․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통일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였다.
    * 개정사항(백삼․태극삼 직삼, 1/2/3등) : (기존)松삼/竹삼/梅삼 → (개정)天삼/地삼/良삼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