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A씨는 지난해 00산후도우미업자와 2주에 총 82만 원, 예약금 1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획이 변경되어 출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약관에 따라 총 이용 요금의 20%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고객 사정으로 산후도우미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당한 재판관할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 금액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부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20%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 비율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주지 않던 조항도 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예약금과 함께 총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환불토록 했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약관 관련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