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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