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사협회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펴왔다.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4일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