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최혁용 대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년 05월 06일 10시 4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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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함소아 최혁용 대표가 녹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한 무역업체로부터 러시아산 녹용 8억 원 어치를 구입한 뒤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함소아 최 대표와 부사장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함소아와 녹용 거래를 했던 업체 Y무역이 녹용 대금을 치르기로 계약해 놓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혁용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함소아 측은 “황 씨라는 사람과 녹용거래를 했으며 황 씨는 18억 7천만원에 달하는 채무와 지연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녹용을 통해 일부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이라 반박했고 “Y무역과는 일체의 거래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어 Y무역이 함소아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함소아에 빚을 지고 있던 중개상 황 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소아에서 녹용 대금을 받아 녹용 수입을 중개하던 황씨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함소아가 지급한 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이에 황씨는 지난해 Y무역을 통해 녹용 수입 중개 수수료로 빚을 갚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표가 Y무역이 아닌 황씨로부터 녹용을 사들인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써주고 빚을 탕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황씨와 Y무역은 최 대표가 제안한 가짜 계약서를 거부했고 최 대표는 Y무역에 녹용대금을 지불하겠다는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회유한 후 녹용만 챙긴 뒤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함소아에 빚을 지고 있던 황씨와 함소아와 계속 거래하길 원하는 Y무역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