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