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모자보건법 8개 조, 시행령 2개 조 및 별표 3개, 시행규칙 2개 조 및 별표 1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 예방활동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했는데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으로 인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위해 기존 건강진단 항목(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벌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