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2016년 04월 26일 09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가 ‘맛김가루(小)’ 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