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7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만 있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제형 한약제제를 등재시킴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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