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된다
2016년 04월 25일 13시 00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된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되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또한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장애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도 제고된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