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년 04월 22일 09시 3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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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앞으로 학교 및 영유아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검진 의무화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에 대한 결핵·잠복결핵검진이 실시되고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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