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출 신고서에 유해성 표시 안했다"
2016년 04월 22일 09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가습기균제에 독성물질이 들어가지만 이를 알고도 유독물질 지정을 하지않았다는 논란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21일 다수의 매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주요 독성물질인 PHMG는 1996년 12월 (주)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환경부는 용도제한 및 유독물질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심사 잘못한 국가도 책임' 제하 기사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제조신고서에는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오히려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학원은 제조신고서에 기재된 ‘삼키지 말 것’, ‘섭취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등 취급시 주의사항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카펫트 첨가제로 사용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HMG는 고분자화합물로써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 제조에 사용하는 항균제이었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위해 우려가 낮고 유독물지정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