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 생긴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04월 20일 15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되어,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된다. 
    

필요수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의 경우 2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는 한편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이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