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하여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77개소를 점검하여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금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➁ 건보공단 內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➂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게 되며,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