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14-5.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고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에는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토록 기준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를 신설해 의료인(단체), 보험자,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자 또는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방법을 정해서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