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 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