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