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분야 상호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4일(멕시코 현지시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협력 내용은 ▲멕시코 PIC/S 가입 후 GMP 평가결과 상호 인정 ▲상호 GMP 현장 실태조사 5년간 면제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교류, 공동훈련 및 심포지엄 등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멕시코 수출이 많은 국내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MP 상호인정으로 對 멕시코 수출은 연간 최소 약 8백만 달러(미화) 이상씩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소요되는 GMP 실태조사가 5년간 면제되는 경우 실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이 줄어 기업 부담도 감소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신인도를 기반으로 한 해외 GMP 상호인정에 대한 첫 사례로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멕시코 뿐 아니라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국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