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끝난 선거 “재선거 하라”...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논란
2016년 04월 04일 11시 3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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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 모습
[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가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중앙회의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3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한의사회 선거에 회비 미납자들이 투표를 해 홍주의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선거를 의결(찬반투표결과 찬성 74표, 반대 31표, 기권 4표)했다.


이날 중앙대의원들은 회비 미납자들은 선거인단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반론을 제기하려던 홍주의 당선자는 발언권 제한으로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중앙회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당선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회에서 선거인 예비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입회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중앙회 사무처에 입회비 내용 문제를 질의했지만 입회비 내용은 빠지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중앙회의 의견을 따르라고 해서 입회비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인 명단 작성 후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중앙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당선자는 “서울시한의사회 선거는 서울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인데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선무효나 선거무효가 선고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과정 없이 재선거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당선자는 “서울한의사회 선관위로 당선 확증을 받고 당선증까지 수여받았다”며 “1일부로 정식회무를 하고 있으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한의사회 회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재선거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시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앙회 대의원총회는 한 언론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재선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