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318개 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10월 기준으로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 증가하게 된다.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