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다. 둘째,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편의제공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현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하였고, 편의 제공의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셋째,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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